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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인용의 기준 - 인용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에 관해 질문하신 분들, 답변입니다.  -  엑시아님댁에서 트랙백.


내용 중에 인용은 가능하다, 다만 지켜줘야 하는 선이 있다,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이 많으실 듯 하여 적어둡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근래에 스샷 인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이 기준을 여러번 적어드렸는데,
그 때마다 그래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며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 하거나,
제도 자체를 문제시하는 과민 반응을 너무 많이 접해서 그에 대해서도 일단 정리를 해놓습니다.







1. 인용

몇 달 전에도 그랬고, 저작권 관련으로 뭔가 있을 때마다 매번
리뷰 쓸 때 스샷 한 장 못 쓰는 거 아니냐, 저작권법 너무하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저작권법이 법인 것처럼, 인용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법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인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의 불필요한 남용에 대해 풀어주는 구간을 설정하고 이 정도 선에서 쓰라 고 있는 것이지,
너 이 새끼 어디 한 번 걸려만 봐라, 잡아 족쳐주겠어 이런 목적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이용자는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사용하고자 하면 될 일이지,
가이드라인 벗어날 생각을 하면서 ㄷㄷㄷ 떨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일본 wiki 인용 항목의 '인용의 취지'에 대한 기술을 옮겨봅니다.

http://ja.wikipedia.org/wiki/%E5%BC%95%E7%94%A8

인간의 문화활동 중에는 비평, 비판과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해
저작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다.
좁은 의미의 인용은, 그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저작권의 제한, 이용의 허용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저작권의 보호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정해져 있다.






2. 인용의 조건


한국에서 요구되어지는 인용의 요건에 대해서는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C%9A%A9
상기의 한국 wiki 페이지에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문 일부를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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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보호된 저작물을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을 만족할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3] 주로 저작물의 일부의 인용이며,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의 인용이 가능할 수 도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 가지 요건

미국 저작권법과 판례에 의하면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다섯 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1. 인용 대상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2. 인용 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3. 인용 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 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된다.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월러슈틴의 저서 "지식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며 이 책이 200페이지인데 이중 5% 이상인 20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또는 이효리 항목을 백과사전 설명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아무리 길고 자세하다고 하여도, 이효리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 수백장을 올리면, 이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4]

4. 필연성

  • 4.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 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5. 출처 명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시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생략하면 저작물 절도행위인 표절이 된다. 저작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4조 (출처의 명시)
(제25조를 포함하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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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은 좀 지난 것이어서 숫자는 약간 다릅니다. 대표로 제25조의 경우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제28조입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 글을 쓰고,
적당한 분량으로 조절을 하고, 글의 맥락에 맞게 인용하고,
저작권자 ⓒ누구누구 정도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용은 킹왕짱 정도 밖에 없고 스샷만 수십장씩 도배된 글 같은 건 안된단 소리입니다.
사실 밸리에 이런게 많긴 하죠. 쩝.)
(방영중인 신작 실시간 감상글 같은 경우는 사실 소스 자체가
위법 다운로드일 경우가 십중팔구이므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만.
양심껏 각자 판단해서 조절하시길..)

정도의 문제라는 게 칼로 딱딱 자르듯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아날로그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기우입니다.
그냥 저 조건을 염두에 두고 상식선에서 조절하기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작권자도 상식이 있고, 판사도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적당히만 조절해 두면, 괜히 부당하게 딴지 걸거나 하지 않습니다.





3. 크리에이터의 의향

'그래도 저작권자측에서 딴지 걸면 걸리잖아!!' 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어지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 작품 좋게 봤다고 리뷰 쓰는 개인 이용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저작권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강경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정당한 실익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침해 행위(=본편의 공유)를 막기 위해서이지,
개인 블로그에 리뷰용으로 나오는 이미지 같은 것까지 한 장 한 장 따져가면서
기계적인 응징을 가하고자 하는 게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냥 정신줄 놓은 새디스트죠.

당장 그런 걸로 개인 이용자 리뷰에 딴지 걸면서 고소 걸었다는 실증 사례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역사가 오래 된 서구나 일본을 봐도 그런 일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사례를 아신다면 제보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쪽으로는 사례가 종종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리 겔러가 자신의 (자칭)초능력의 트릭을 밝히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삭제하라고 소송을 건 적이 있었죠.
결과는? 해당 동영상은 적법한 인용이라면서, 저작권 남용하지 말라는 소리 듣고, 패소 먹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사도 상식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이의 제기한다고 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악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법무법인은
악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도 무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위의 요건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면 소송 걸어봤자 이기지도 못 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이런 거 가지고 고소하지 않습니다.
돈에 눈 멀었으니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해 봤자 의미가 없지요.
돈이 안된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짓 안 합니다.





4. 보편성

저작권이란 것은 현대 사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고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단지 한국의 경우 전체평균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해 그 동안 너무 무지했기에,
이제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인마냥 부산을 떨고 있을 뿐입니다.
인용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매우 당연하고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당장 모든 언론의 보도 행위나, 모든 출판사의 출판 행위 등도
인용의 개념을 바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생활에 밀착해있는 일상적인 개념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일각에서 ㄷㄷㄷ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개념이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당장 저작권 관련 협약에 가입해 있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언론과 출판사가 모든 활동을 올스톱하고
저작권법 조정에 나섰어야 할 일이란 얘기가 됩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5. 가능성만으로도 문제다?

인용의 범위를 어떻게 잘 맞춰서 쓰건 간에,
어쨌든 저작권자측에서 악의적으로 걸면 걸리는 거 아니냐,
그게 문제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저작권자라는 건 원래 그럴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의 규정에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봤자,
결국은 인용이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어디까지 잡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고,
저작권과 인용의 근본적인 구도
- 적법한 인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 이용자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글을 쓰려고 하면 된다
- 문제가 있다고 여길 시 저작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삼각구도는 전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작권을 존중한다. 하지만 저작권자측에서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건 문제다'
라는 문장은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아예 저작권을 철폐하자는 주장이라면 모를까,
일단 저작권을 인정하는 시점에서 이런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라는 건 원래 자기 맘에 안 들면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위 항목들에서 이야기했듯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개인 이용자에게 소송제기할 정신 나간 저작권자도 없고,
적법한 범위의 인용에 괜히 딴지성 소송 걸어봤자 그들이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데 괜히 딴지성으로 소송 걸 법무법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건,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 담그지 말란 얘기 밖엔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잘 안풀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험을 치면 점수가 잘 안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리에서 돌아다니다보면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치지 말자, 거리에 나가지 말자, 이래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시험주최자나, 자동차 운전자들은 나쁜 놈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나쁘다',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는 것은 매우 이상한 문제 제기입니다.
찔릴 짓은 하지 말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적법한 가이드라인에
적당히 충실하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저작권 ㄷㄷㄷ 고소크리 ㄷㄷㄷ 식으로 과대공포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의미도 전혀 없고, 문제를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경직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줄 요약:
'인용'은 예로부터 합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합법적 인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적당히 조절하시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PS:
이 포스트는 기본적으로 리뷰에서의 스샷 인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짤방'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건 대부분 재미나 감정표현의 강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리뷰 내용상의 맥락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짤방은 인용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일단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을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제될 일은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만서도.
트랙백한 원문 포스트에서도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긴 하네요.)


PS2:
추가로 참조용 포스트 하나 링크합니다.
아바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판권사들이 개인 이용자에게 그렇게까지
빡빡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예시랄까요 :-)

by 충격 | 2007/12/03 23:23 | 잔존세력 | 트랙백(1) | 핑백(1) | 덧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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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UUUUU at 2008/01/02 02:07

제목 : 인용
저작권에 대해 좀 알아본 후[1], 다음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ㅁ 할 말이 있을 때 인용하고 글쓰자. 인용에서 주종 관계를 명확히 보이자. ㅁ 인용할 때 어디서 인용했는지 반드시 적자. 신문 기사를 링크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ㅁ 신문 기사의 경우, [http://~]보다는 [제목, XX신문, 날짜]로 쓰자.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more

Linked at 임시 개장 : 공지 탭 (겸 .. at 2008/04/03 21:39

... 합법적 인용의 기준 - 인용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a>음성해설 - 오디오 커멘터리란?<a href="http://shougeki.egloos.com/1781148">이 블로그는 알라딘 TTB 링크와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a href="http://shougeki.egloos.com/1302639">아마존 (본가)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 추가<a href="http://shougeki.egloos.com/ ... more

Commented by SilverRuin at 2007/12/03 23:28
좋은 정보를 얻었네요.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심리 at 2007/12/03 23:48
정리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알트아이젠 at 2007/12/04 08:04
예전글에서도 많은부분을 참고햇는데,다시 한 번 더 배우고 가네요.

저도 전역하고 소위 다운받은 동영상에서 추출한 이미지가 있는 포스팅을 모조리 지우고 제가 직접 구입한것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뽑아쓰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레놀도야지 at 2007/12/04 09: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포스팅좀 확인해봐야 겠군요.
Commented by 니트 at 2007/12/04 10:32
뭐 제 얼음집은 글자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Commented by 우버 at 2007/12/04 11:55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저작권 있는것은 안보고 인용 안하면 될 거 같은데요.
Commented by 時雨 at 2007/12/04 17:03
참고로 스크린샷 등에 대한 관례는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JOSH at 2007/12/04 17:41
일본의 유명한 사례를 들자면,
극우파 만화가로 유명한 고바야시의 '전쟁론'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당연 이 반박서적은 '전쟁론'의 내용을 인용하며 이에 대한 반박을 싣고 있으며,
당연 원작자가 인용을 사전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작자가 이 서적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고소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7/12/04 18:13
SilverRuin님, 심리님> 넵. :p
알트아이젠님> 소스까지 제대로 따지면 사실 한국웹에서 살아남을 이미지는 별로 없겠죠;
레놀도야지님, 니트님> 넵. :p
우버님> 돈 내고 보고, 인용 안하면 당연히 문제는 없지요. :p
時雨님> 트러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업무상의 관례는 그렇습니다만,
인용의 원래 취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개인 이용자는 본래의 취지와 요건에 맞게
글의 내용상의 맥락에 맞춰 인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JOSH> 그런 거죠. 유리겔러 건과 거의 동일한 맥락의 케이스네요.
Commented by 별의씨앗 at 2007/12/04 18:21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몸을 사려야 할지 스스로 믿는 인용의 상식선을 관철해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http://blog.naver.com/starseed00로 모셔갈께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7/12/05 02:30
사실 기업의 경우 특히 까다롭게 관리하는 곳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쟈니즈 엔터테인먼트의 초상권 관리라던가...
얘들은 정말 너무 심해서 소속 탤런트가 '주연'한 드라마의 홈페이지에도
사진을 못 싣게 하는 관계로 일러스트로 땜빵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하죠. -_-;
그런데 이렇게 괴상할 정도로 빡빡하게 하는 곳이라도,
일반 사용자에게 갑자기 고소부터 들어갔다던가 하는 사례는 못 들어봤습니다.
내려달라고 권고가 먼저 들어오겠죠.
합법적 인용의 요건에서 상식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굳이 몸 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젠장법사 at 2007/12/06 23:12
워..너무 자세히 적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7/12/07 20:58
넵. :p
Commented by delight at 2007/12/27 16:41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신 보도를 많이 인용하는 편인데요, 외신 인용 보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는 밝히는데, 허가는 받지 않고 있거든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7/12/27 19:44
기본적으로는 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신이라면 일단 분량에
신경을 쓰셔서, 맥락상 꼭 필요한 부분만 옮기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웹에 떠 있는 기사일 경우는 원문은 그냥 링크를 거시고,
필요한 부분만 약간 번역문으로 적으시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babo at 2008/01/01 18:40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인용에 대해 많이 배우고 갑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8/01/01 21:01
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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