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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저작권 이야기 -저작 돌파, 나츠메 후사노스케 外-

저작권법 쪽으로, 도와주세요 이글루스 지식인!


뭐 저는 후나토 아카리씨 작품 읽어본 적도 없으니 어느 쪽으로든 별 감정은 없습니다만...
'후나토 아카리'보다는 '저작권'에 방점을 찍고 몇 가지 측면에서 간결하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 -

일단 결론부터 말해서 인용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본 wiki의 인용 항목을 빌리자면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문화활동 중에는 비평, 비판과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해
저작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다.
좁은 의미의 인용은, 그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저작권의 제한, 이용의 허용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저작권의 보호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정해져 있다.

다만, 기계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정한 범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함에 있어서 충분히 신중해야 하고,
저작권을 갖는 당사자의 의향을 가급적 존중하는 게 좋다는 인식을 잊어선 안되겠죠.



- 현실 -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빡빡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잡지나 연구서 등에서 쓰이는 이미지 같은 것들은 본래
인용의 요건에 가장 적합하게 부합하는 것들이니만큼, 딱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일본의 만화, 아니메 관련 업계에서는 아주 작은 이미지 쪼가리 하나까지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미리 받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모 인기 대형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미지 사용료를 청구하기까지 한다고 해서,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하죠.



- 저작 돌파, 나츠메 후사노스케 -

자, 그렇다면 무조건 그 현실에 따라야만 하는가?

여기서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인 나츠메 소우세키의 손자이자,
대표적 만화 컬럼니스트인 나츠메 후사노스케의 사례를 한 번 살펴봅시다.

요즘은 안 그리지만, 그는 스스로가 만화가였기도 한데,
그런 실력을 살려서 다른 사람의 그림을 모사함으로써,
작품을 인용하고 분석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모사가 아니라 작품의 직접 인용이 잦아졌고요.

NHK에서 준레귤러로 간간히 방영하는 'BS만화야화'를 보시면,
나츠메 후사노스케가 담당하고 있는 '나츠메의 눈'이란 코너가 있는데,
만화의 페이지를 직접 대형 스크린에 비추면서,
그림의 특성이나 연출 기법을 조목조목 분석하죠.
이런 건 정말 직접 인용 없이는 불가능한 평론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야 NHK 측에서 미리 허락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만.

그 외, 저서에 있어서는, 그도 처음엔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가며 작업을 했습니다만,
내심 그런 식으로 너무 딱딱한 허락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했고,
저작권법상 그림의 인용에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요없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97년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망가와「전쟁」'이라는 책을 내면서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나름 항의를 한 곳도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고소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허락을 받지 않고, 인용을 하며, 활발한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례 -

위의 일화는 일본 wiki의 나츠메 후사노스케 페이지 에도 간략히 기술되어 있는데,
마침 코바야시 요시노리씨와 우에스기 사토시씨간에 있었던 다른 일화도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코바야시 요시노리씨의 '고마니즘 선언'이란 책의 일부 이미지를
우에스기 사토시씨가 자신의 저서에 인용했고,
코바야시 요시노리는 그것에 대해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림의 인용은 합법으로 판결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컷 배열을 바꾼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에스기측이 인용이 정당하다는 근거로서 제출한 것이,
나츠메 후사노스케씨의 저서였죠.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적혀 있는 일본 wiki의 우에스기 사토시 페이지에서 한 가지 항목만 옮겨봅니다.

저작권 재판의 영향

'인용,' 요컨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무단 사용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방면에서 논쟁이 있었다. 문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설판례가 굳어져 있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판례가 적고, 명확한 기준을 끌어내기 어렵다.

이 소송은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화' 분야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인용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끌어낸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이러한 판례가 확립되는 것을 두려워 해서,
저작권자측은 너무 깊게 추궁을 하지는 않는 것이 통례이다.
어떤 면에선 이 소송과 판례 확보에 대해서는,
우에스기 측의 자력점이라기보단 코바야시측의  실점에 의한 면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만화에 있어서의 인용'에 대한 판례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판례가 나온 후로도 많은 만화 평론에 있어서는,
그림을 인용할 때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인용은 무단으로 해도 괜찮은 것이긴 하지만 (인용의 범위를 넘을 경우는 '전재'가 된다),
선라이즈나 소학관 등 많은 수의 기업, 작가는 판결을 무시하고
그림의 무단인용금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한 편으로, 우에스기측이 증거물건으로 제출한 저작의 집필자 중 한 명인,
나츠메 후사노스케는 '이 재판의 경위는 잘 모르지만, 인용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코멘트하고 있으며, 그 후로도 그림의 인용을 계속하고 있다.
이 판결은 코믹마켓의 심포지엄에서도 호의적으로 언급되었다.

↑여기까지 일본에서의 적용을 살펴보기 위한 사례를 들어봤고요.
사실 세계적으로 살펴보자면 비슷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다른 포스트에서 소개했던 유리 겔러 재판 건이라거나요.

(유리 겔러가 자신의 (자칭)초능력의 트릭을 밝히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삭제하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해당 동영상은 적법한 이용이니 저작권 남용하지 말라는 소리나 듣고 패소 먹은 사건)



- 요컨대 -

저작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에이터 당사자의 의향인 것은 틀림 없으나,
그들의 주장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법한 범위에서의 인용은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서, 스스로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범위에서 합법적인 인용을 했다 해도,
저작권자로부터 이의제기가 나올 수는 있고, 심할 경우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 염두해야겠죠.
물론 적법한 범위를 제대로 지켰다면, 재판에 걸린다 뿐이지, 이길 수는 있습니다.
위의 코바야시 요시노리나 유리 겔러의 사례 등에서 보여지듯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심신의 피로와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겠죠.

결국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태도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신중하게 인용을 하면 된다.
저작권 ㅎㄷㄷㄷ;; 하면서 미리부터 쫄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단, 저작권자로부터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라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가 맞겠죠.
이건 딱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 그 크리에이터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레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의 한 가지일 뿐이죠.

위의 코바야시 요시노리건이나 유리 겔러건 같은 경우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사자를 비판하기 위한 인용이었죠.
그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막히려 한다면,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 후나토 아카리씨의 경우 -

하지만 후나토 아카리씨의 경우, 뭐 꼭 그런 경우인 것도 아니니까요.

뭐, 저처럼 읽은 적도 없고 팬이 아니라면, 그냥 안 보고 인용 안 하면 될 일이고요.

당사자의 반응이 좀 심하게 히스테리컬하긴 한데...

그래도 좋아하는 작품이시라면,
그 작품의 작가가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하겠다고 아둥바둥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적법한 범위에서의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알았으면 뭐 안 하면 되지 않겠나 합니다.

작가가 그렇게 싫어하는 줄을 몰랐던 상태에서 적법하게 했을 뿐인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정 떨어졌다, 하신다면,
뭐 그냥 제 포지션 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안 보고 인용 안 하고.

작가는 싫어졌는데, 작품은 너무 재밌어서 안 볼 수가 없다, 하시면
뭐 작품은 작품대로 보고, 인용, 소개같은 건 안 하면 되겠고요.
정도 떨어졌는데 뭐 굳이 소개하고 리뷰하고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작가의 태도가 명확하게 밝혀진 지금에 와서는,
그리 크게 수선 떨 필요도 없는 일 아닌가 합니다.
그냥 각자의 포지션에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면 되겠죠.

다만, 작가가 문제삼는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한 현실 인식을 분명히 갖는 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적법한 인용의 정도를 분명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한국웹에 셀 수 없이,
만개해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이글루스 같은 경우만 봐도, 만화 밸리 쪽은 차라리 좀 덜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제가 거의 없는 애니 밸리 같은 경우...
내용은 킹왕짱 정도 밖에 없으면서 스크린샷만 수 십, 수 백장이라거나,
전혀 내용 없이 짤방 모음이랍시고 각종 이미지를 모아놓은 류의 포스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가가 히스테릭해지는 것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 この限りではない -

다만 후나토 아카리씨 본인의 현실인식에도 약간 잘못된 점이 보여, 두어 가지 지적해 두기로 합니다.
먼저 일본의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예외조항인데요.

후나토 아카리씨는 일본 wiki의 인용 페이지를 직접 링크까지 하면서
ただし、これを禁止する旨の表示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라는 부분을 자신의 저작물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용의 범주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この限りでない。라는 것은 뉘앙스가 좀 애매하죠.
こうではない。가 아니라 この限りでない。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도의 의미로 봐야 할 겁니다.
좀 더 직역으로 원문에 맞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정도.

즉, 이건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재판 여하에 따라서 인용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거나,
그런 정도의 의미이지, 저작권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100% 해서는 안 된단 뜻이라곤 할 수 없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가급적 저작권자의 명시가 있을 경우는,
가급적 따라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서도.

그런데, 막상 단행본에 그런 표시는 또 안 되어 있다죠?
그렇다면 이건 이것대로 또 문제입니다. 제품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별도로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저작자의 의향을 과연 저 문장대로
'다만, 이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을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후나토 아카리씨는 일단,
넷을 통한 문제제기에 앞서, 단행본에 명시적인 알림부터 박아넣는 게 좋을 듯합니다.



- 한국법, 일본법 -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후나토 아카리씨는 10월 31일자 일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측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몇 가지 열거했는데,
그 중 다음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상품이라도 한국에 가져왔으면 일본 룰은 무효,
일본인은 한국룰에 따라, 호의에 감사하라.'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무조건 '호의에 감사하라.'라는 식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두고,
'일본에서 건너온 상품이라도 한국에 가져왔으면 일본 룰은 무효,
일본인은 한국룰에 따라'
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미안하지만 법적으론 이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룰이라고 쓰신 건 꼭 법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세태를 아울러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글 전체의 경향상 법적으로도 짚어둘 필요가 있어 보이기에 지적하는 겁니다)


한국에선 한국 법을 따라 적용되는 게 맞아요.
일본만의 특수성 같은 부분은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위 항목에서 얘기했던 この限りでない。 같은 건
문장의 의미를 따지기 이전에, 애초에 한국에선 적용 자체가 안됩니다.

알기 쉬운 예로, 영화업계에 있어서의 퍼블릭 도메인의 예를 들어보죠.
저작권이란 건 완벽하게 영구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고전급이 되면 뭐랄까 인류의 공공 자산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됩니다.
저작자가 개인일 경우는 보통 사후 몇 십년으로 계산하지만,
영화쪽은 대부분 공동작업이고 특정인을 유일한 크리에이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작품의 발표 시기로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저작권 조약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최소 범위는 있지만,
그 이상의 적용은 나라마다 다르고, 법 개정이 되어서 바뀌기도 하죠.
영화업계의 최강자 미국의 경우 70년이지만,
한국같은 경우 추후 한미FTA가 체결되면 70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50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20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선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디선 보호 기한이 만료된 영화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만료된 나라에서는? 그냥 아무나 막 찍어서 팔아도 됩니다.
원제작자가 태클을 걸면? 택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막 찍어서 팔아도 됩니다.
국내 DVD 업계에 난무하는 저가리핑판들 중 50년 이상 지난 작품들은 대략 이런 경우로서,
판권은 없지만 불법도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거죠.
이게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 엄격하다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은 50년인데, 50년 이상 지난 영화들은 마음대로 찍어서 500엔 정도에 염가로 판매하고 있죠.
그 중엔 물론 원제작국인 미국에선 아직 저작권이 풀리지 않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리에이터를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무판권으로 출시하는 것이 합법이더라도 말이죠.
특히 DVD의 경우는, 영화 본편의 저작권이 풀렸다 하더라도
새로 제작된 스페셜피쳐 등등까지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을 이용한 리핑 제품에선 이런 부분들은 빠지게 되죠.
(그냥 다 넣고 파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더 이상 퍼블릭 도메인도 뭣도 아닌 불법 해적판일 뿐입니다)
정식 라이센스로 본사의 지원 하에 제작되는 제품에 비해,
본편의 퀄리티가 크게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화가 아닌 다른 분야... 특히 문학이라든가 이런 쪽은 무판권이라도
판권 제품과 별 차이없이 괜찮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질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도의적으로라도
가급적이면 정식 판권을 따서 출시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어찌 되었든 간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미국법이 아니라 한국법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후나토 아카리씨가 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법의 세부적인 예외조항같은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선 한국의 법이 적용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PS:
간결하게 짚어보려던 것이 또 괜히 길어져 버렸네요.
뭐 종종 그러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초반 몇 문단은 간결하게 잘 나간다 싶었는데 말이죠.. 흘흘

PS2: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하자면 여기서 굳이 후나토 아카리씨 욕하는 리플 같은 건 자제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뭐 원래 독자가 아닌지라 별 다른 억하심정도 없고, 기본적으로는 크리에이터를 존중하는 입장이기에.
이 글의 취지는 저작권과 올바른 인용에 대해서 바로 알자는 데 있을 뿐이고요. 그럼 이만. 끗.


(추가 수정)

PS3:
아, 참, 글 쓰는 동안은 깜박 잊고 있었는데... (저는 해당 작품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 깜박[...])
후나토 아카리씨가 현재 한국 쪽의 판권을 보류 중인 일이 있었죠.
위에는 그리 크게 수선 떨 필요도 없지 않나... 라고 썼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수선을 떨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둡니다.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부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정식 라이센스로 책을 구입해 오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뭐, 아직 완전 중단은 아니고 보류 상태라고 하니... 이건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지요.

by 충격 | 2008/11/05 21:41 | 정지화상 | 트랙백(1) | 핑백(1) | 덧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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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캣츠아이님의 이글루 at 2008/11/06 07:28

제목 : 만약 저작권 분쟁으로 소송이 벌어지면 적용되는 법률은?
몇 가지 저작권 이야기 -저작 돌파, 나츠메 후사노스케 外-저작권 관련하여 한국법 적용여부에 대한 글이 있어서 만약 침해로 인한 고소가 된다면 판례는 어떤지 정리해봤습니다.결론은 한국내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22. 선고 2003다62910 판결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당시 케이스는 상표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준거법을 '침해지법'(침해되는 ......more

Linked at Platina Blue Ros.. at 2008/11/05 22:09

... 일기글을 읽고 저처럼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 하여 본문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래 글에 또한 덧붙입니다.*충격님께서 이번 일에 관련하여 아주 좋은 을 써주셨습니다. 꼭 읽어봅시다!*또한 이 글을 후나토 아카리님 일기 번역글에 부칩니다. *혹시 이 글을 후나토님께서 보실 지는 모르겠지만-변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한국의 ... more

Commented by 나르사스 at 2008/11/05 21:52
사실 전 일본법이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작권은 지켜줘야지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6 01:01
법이라기보단 현실 적용에 있어서의 관행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게 좀 더 타당할 듯 싶습니다만,
어쨌든 쟤들이 너무 빡빡하게 한다는 거야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8/11/06 02:24
^^; 반대로 보면 일본사람들은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에 비해 저작권법이나 관행이 조금 느슨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본은 문화산업(음악.애니 등)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법과 제도.사회분위기가 어느정도 그 발전에 뒷받침을 줬다고도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6 03:42
한국이나 중국이 아직 개념이 안 잡히고 느슨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랑 비교해 봐도,
쟤들이 너무 빡빡하게 하는 쪽이란 것만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빡빡함 안에 내포된 '적정하게 잘 지켜지는 정도'가 문화 발전에 있어서
당연한 자양분일 것임은 분명하지만,
'적정선을 상회하는 과잉'분이 과연 도움이 됐을지는 회의적이네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해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평론서를 내는데 인용을 하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던 나츠메 후사노스케의 사례라거나,
정당한 저술 활동을 했을 뿐인데 고소당하고 재판을 치러야 했던 우에스기 사토시씨,
스튜디오에서 요구하는 이미지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어 쓰고 싶은 기사도 쓰지 못하는
업계의 기자들 같은 경우만 해도 아주 좋은 사례들이죠.
캣츠아이님도 저작권 관련 업무를 보시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 정도의 적정선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과잉된 케이스인 일본 모델을 긍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헤임달 at 2008/11/05 22:04
한국법을 따라야지, 이 여자야 란 말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었어요. 무슨 만화가 치외법권이라도 됩니까.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닙니다만. 너무 빡빡한 것은 역시나 열받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적당히(..)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6 01:20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이 헐거워도 너무 지나치게 헐거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은 너무 헐거운 걸 좀 적당한 정도로는 조여놔야,
"안되겠어, 가서 조이자!" 라고 덤비는 경우가 안 생기겠죠(...)
Commented at 2008/11/05 22:2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6 01:06
그래서 이 글은 '싫다는 데 굳이 할 거 있습니까?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죽어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작가와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우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고요.
그조차 싫다면 '저작권자의 말이 곧 법이다'란 식으로 법을 뜯어고쳐야죠.

이를테면 DVD 업계의 경우, 각 출시사들간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코드란 것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각플레이어와 소프트에 지역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편법으로 께버리고 다른 지역 소프트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건 그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것일 뿐,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그에 동의한 적도 없으니까요.
(물론 후나토 아카리씨가 언급하고 있듯 다운로드 싸이트에서
규약에 OK해놓고서 어기고 딴 짓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인 것이고요)
Commented by ai-space at 2008/11/05 22:29
전 이번 사건으로 이 작가를 알게돼었는데,
그림체가 괜찮고 좋다는 말이 있길래 어 이거 한번쯤 사서 봐야겠는걸...
이렇게 생각했다가 작가가 너무 난리치는거 보기 안 좋아서 그냥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뭐 당연한거긴 하지만-_-;;;)
뭐 제가 사지 않아도 그 작가 먹고사는데는 지장은 없으니...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6 01:18
뭐 해외 라이센스 줘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하니까요(...)
Commented by 遊戱 at 2008/11/05 22:44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위키 쪽의 인용 페이지를 읽어봤는데 그 [この限りでない]부분을 어떻게 봐야할지 좀 애매해 하다가 그냥 일본에선 저작권자가 허용 안 하면 인용도 안 되는 구나 싶었는데 말입니다.
라이센스 구매해오던 "일본어 할 줄 모르는 독자"에겐 큰일이었죠. 더군다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대신 철퇴를 맞으니 아스트랄했습니다. T-T
모든 사람이 정의를 위해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법을 알려고 노력하며 정의-단어가 너무 거창한가요;-를 구현하려는 사람이 너무 소수라서…. 흑흑.
Commented by 로메슈제 at 2008/11/05 23:10
그쵸, 사서보는 독자만 손해봤다는. 그래도 사서보는 독자라면 뒷권을 요구할 권리정돈 가지고 싶어요. 책 다팔겠다는 독자보고 어이쿠 그러시던가요 라는 반응보고 참 어이가-_-;;;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6 01:17
저는 DVD, 블루레이 쪽에서 그런 경우를 '항상' 겪습니다.
헐리웃 직배사들이 불법 다운로드 앞에 백기를 들고 하나 둘 철수할 때마다,
출시작 라인업은 협소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런데 뭐... 다 한국인들이 자초한 것이니까요.
'정당한 소비자'로서 '다운로더'에 의한 피해를 대신 받아야 하는 게 짜증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항상 겪다보니 아무래도 업체 탓보다는, 그냥 다운로더들로 인한 현실을 인정하게 되네요.
업체나 작가보다는, 주변 상황의 자정에 관심을 기울여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DSmk2 at 2008/11/05 23:11
후나토 아카리 욕할려고 잔뜩 벼르다가 ps2 에서 흠칫한 1인
Commented by DSmk2 at 2008/11/05 23:15
아, 그리고 저번일 덕분에 일본의 만화리뷰사이트를 꽤 많이 돌아보게되었습니다만, 조그만한 이미지라도 다 허락을 받아야한다는게 지금에 있어서는 꼭 '통상적인 관행' 이라고 여겨질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일례로 구글저팬 이미지 검색에 가서 만화제목을 쳐봐서 이미지로 블로그를 찾아봐도 꽤 많았거든요. 분명히 예전보다 기준이 낮아진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遊戱 at 2008/11/05 23:45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그들이 칼처럼 휘두르다가 되려 그 칼에 자신들이 맞는 경우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6 00:59
본문의 '통상적인 관행'은 본문에 적혀있듯
'만화, 아니메 관련 업계' 즉 출판사라든가 이런 쪽을 지칭한 것이지,
일웹 등의 유저층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Commented by DSmk2 at 2008/11/06 01:20
저는 '만화, 아니메 관련 업계' 라는 표현이 그냥 유저, 출판사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후나토씨 껀도 유저와의 이야기였고. 알겠습니다.

그런 업계측이라면 그런 관행이 생길만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 인용의 범위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6 01:42
첫 머리에도 적었듯 저는 이걸 딱히 후나토 아카리 케이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저작권과 인용에 대한 얘기로서 적은 거라서요.

'통상적인 관행' 표현을 쓴 '- 현실 -' 문단의 경우는,
'잡지' '연구서' '모 인기 대형 스튜디오' '업계의 불만' 같은 어휘 선택에서 보여지듯
유저층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업계에 대한 기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관련 업계측이야말로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도나 연구의 형태로 공식적인 지면에 나가는 글이라면
'킹왕짱 ㅋㅋㅋ' 같은 내용 없는 글에 이미지만 쳐바르는 일은 기본적으로 없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정한 인용의 조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키고 있을 테니까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6 01:35
※비로그인 두 분의 리플은 제가 삭제한 것이 아님을 알려둡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지점에 대해 덧플을 길게 달았더니, 자진삭제하셨네요.
비로그인이라도 토론할 가치도 없을 만큼의 완전한 ㅅㅄ임이 한 눈에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함부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Commented by 네루아샤 at 2008/11/06 02:08
무판권 DVD가 일단은 합법이었네요
갑자기 슬램덩크 DVD세트가 땡깁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6 02:09
슬램덩크는 50년 이상 지난 고전이 아닙니다.
저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아주 아주 곤란합니다.
국내 시판 중인 슬램덩크 DVD는 명백한 불법 해적판으로서,
아주 명확하게 저작권에 저촉되는 상품입니다.
Commented by 네루아샤 at 2008/11/06 02:31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불법인데 고발창구는 없나보네요 ^^;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8/11/06 02:26
엣? 설마 무판권 DVD에 대한 설명을 지금 불법출시된 것들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
50년이상 지난작품의 무판권 DVD가 일단은 품질은 떨어지나(아무래도 원본 소스에서 추출은 하지 못했을테니) 출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문득 갑자기 슬램덩크가 보고 싶다. 이 두개의 다른 뜻이 합쳐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어쨌든 이 이야기와는 별개로. 불법다운로드.업로드 웹하드등에 가보면... -ㅁ-; 제 경험상. 불법공유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 할 수 있도록 보일 여지가 있으면. 우르르 달려와 자신을 합법화 하려고 하더군요(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그래도 이글루스는 그런점에서는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네루아샤 at 2008/11/06 02:36
죄송합니다. 어디 신기한 국내법이라도 있는줄 알았습니다. ... 같은건 아니고,
이쪽도 덤으로 명확히 듣고싶어 한번 찔러본 글이랄까 ^^;
Commented by 레시오니아 at 2008/11/06 05:43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부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정식 라이센스로 책을 구입해 오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이긴 한데, (더군다나 작품 자체는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번 문제로, 그게 후나토 아카리 씨의 저작권 혹은 한국에 대한 평가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건 다 개인의 의견이나 말하는 방식의 차이려니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작가 분의 "앞으로 안 보시겠다니, 마음 속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같은 발언 때문에 앞으로도 보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로 5권 안 나오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서로도 볼 생각이 들진 않더군요. :'(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7 15:42
정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죠
Commented by 천기누설 at 2008/11/06 16:44
확실히 저작권법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1:1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1:1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민사상의 권리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글쓰신 분의 의견에 동의한다구요 ㅎㅎ; 그치만 한켠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법을 제쳐둔다면 가장 중요한 건 원작자의 생각이 아닐까 하구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7 15:44
가장 중요한 건 원작자의 생각이 맞습니다만, 지나치게 남용해선 안되겠죠.
그 이유는 글 첫 머리 부근에 나오는 인용의 취지에 있을 테고요.
Commented by 사노 at 2008/11/06 23:04
나츠메 후사노스케는 데즈카 오사무 관련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비평가였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충격 님의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저작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저자의 권리와 의지겠지요. 하지만 독자의 권리란 복잡한 문제로 계속 이헌령비헌령이 될 듯도 하니;;;;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7 15:45
나츠메씨가 춈 짱이죠 +_+
Commented by 엿남작 at 2008/11/07 16:32
충격님!!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DD가 25% 세일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은 잊으시고 일단 결제를......
Commented by 충격 at 2008/11/07 16:57
이미 체크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블루레이에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사흘 전에 아마존에서도 블루레이 몇 장을 질렀었는데...
블루레이도 적용되더군요... 이번부터 적용이 된 건지, 기억을 잘못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괜한 손해를... 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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