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7일
PD 수첩의 저작권 보도는 편파성 보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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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의 공지사항이 올라왔으니 참조 바랍니다.
http://shougeki.egloos.com/2364759
그리고 그 결과 http://shougeki.egloos.com/24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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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있어서 PD수첩이란 프로그램은 분명 필요하고 소중한 프로그램이지요.
요즘같은 정국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설정해놓은 방향성에 맞춰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해,
종종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전달되거나,
편파적으로 과장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세상 모든 창작물에는(시사 프로그램일지라도)
제작자의 관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는 방송의 전체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기로 하고요.
뭐 가해자를 너무 피해자로 부각시켜서 감정적으로 정당한 권리에 대한 반감을 조성한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들 말인데, 해봤자 옛날에 다 했던 얘기 도돌이도돌이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여기선 넘어가고...
사실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점에서, 제일 심했던 것부터.
예... 만화책을 친구들끼리 돌려보거나
좋아하는 CD를 서로 돌려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불법행위가 안 됐죠.
오히려 더 착한 아이고, 정말 저 아이는 좋은 친구고
이런 친구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 ... ...??? 뭐요?? 그럴 리가 없잖아;;;
에... 옛날이고 지금이고, 오프라인에서 친구들끼리 빌려보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온라인 업로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퍼진다는 데에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지인들끼리 빌려주는 건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걸 보고도,
저작권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고 + 방송에 대한 비판적 능동적 사고 체계가 자리잡지 않은 경우,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야? 그냥 친구한테 정품을 빌려봤을 뿐인데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내가 범법자라고?
x발 이건 법이 잘못된 게 맞네! 법이 x 같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 이걸 만약 저 변호사가 진지하게 얘기한 거라면:
변호사 폐업하시죠. 아니, 애초에 그 머리로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을까???
- 사실은 저 뒤로 부연을 더 했는데 PD수첩의 편집으로 저렇게 나온 거라면:
굉장히 심각하고 악질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물론 전자일 경우라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돌팔이 변호사의 헛소리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는 점에서,
PD수첩은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편파적이었던 저작권의 규제와 허용에 대한 비중 문제.
방송 초반부에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이것도 올리면 불법, 저것도 올리면 불법,
요것도 올리면 불법, 불법, 불법하면서 저작권의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했으면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저작권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법적으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는 합법적인 '인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은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틈만 나면 자주 꺼내는 얘기이니 늘 오시는 분들은 적지 않아도 아실테고,
아니실 분들은 일단
!#2#!
이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즉,
적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저작권자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비평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건데요.
PD수첩의 보도에서 이 부분을 다룬 것이라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설명하던 중 영화 감상글에 쓰여진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상과 사진을 원 저자의 허락 없이 비평이나 풍자가 아닌 용도로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라는 문구에서 살짝 묻혀있던(서술 자체가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인식이 잘 안되죠) 정도하고
이 한 장의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읽은 것이 전부입니다.
일단 양적으로 설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요약의 질을 보더라도 필요최저한의 요약이 제대로 되어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경우, 누락된 만큼의 정보량은 그냥 누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그밖의 것들은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라는 사고로 연결됨으로써,
누락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왜곡으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뭐 저런 것들까지 다 안된대!! 그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야!?'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반감만이 더욱 조장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 이 부분은 평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뒤늦게라도 점차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
'인용' 에 대한 바른 이해는 별로 이뤄지질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인용' 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틈날 때마다 종종 이 화제를 꺼내드는 이유입니다.
블로거 중에서도 이거 하면 안돼, 저거 하면 안돼, 고소크리 ㄷㄷㄷ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식으로만 글쓰시는 분들 계신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믿는 거야?
저작권 고소를 당해, 청주지검에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수강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명이 손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당한다는 식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아니, 그걸 정말 믿는 겁니까?
이건 순진한 건지, 순진한 척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고소당해서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이 저기서 솔직하게 손을 들 리가 없잖아요?
손 든 두 명이 솔직하고 용감한 것일 뿐이지.
물론 정말 몰랐던 애들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하지만 잘 알고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긴 또 도돌이도돌이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실감이 안나시는 분들은 경고 줘도 경고 줘도 적반하장으로 욕이나 하는 업로더들 때문에
고생한 작가님들 체험담이라던가, 이런 거 참 많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웃긴 건 저 질문 후에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 했더니 손 든 아이는 2명이 아니라 8명...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교육은 받았지만 불법인 건 몰랐다" 자폭드립인가효?
번외) 합의금 분배
일단 현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간에 대체로 공감할 만한 대표적인 문제점이
일부 법무법인의 지나친 장삿속과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차공격... 이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저작권자 측으로서도 달리 대안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 얘기는 뭐 또 도돌이도돌이...
어쨌든 그러다가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을 때 합의금 분배가
저작권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고 법무법인의 배만 불린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실상이 그렇다면 사정이 어찌되었건 놈들은 절대악' 이란 걸로 정리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방송분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한 영화, 음반 제작사 관계자는
합의금의 분배 구조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방송에서는 물론 이 분배 구조를 가지고
'저작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가져갔습니다만...
이건 오히려 반대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작권자에게 50%가 돌아간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시스템일 수 있겠죠.
변호사든 대리, 중개 업체 직원이든 인건비가 있는 건데
무조건 저것보다도 더 낮게 더 낮게 만을 외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시간차 공격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하겠고,
특정 한 회사의 분배율일 뿐이니 요즘 시점의 평균치가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PS: 여기저기 밸리에 다 해당하는데 어디로 올릴까... 하다가,
도서밸리에서 논의가 있는 것 같으니 도서밸리로.
PS2: 그렇다고 별로 논쟁하겠단 뜻은 아님에 유의 바랍니다.
비교적 객관적인 부분을 상식적으로 다뤘을 셈이니 딱히 논쟁할 거리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해봤자 도돌이도돌이라서 그닥(...)
※※ 주말도 지나가는데 여기에 너무 개인 시간이 얽매이고 있으니 그만 덧글은 잠그겠습니다.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요. 더 할 말 있으신 분들은 트랙백 이용 바랍니다.
※※ 잠그는 마당에 뒤늦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리플 다실 분들은 링크된 글까지 제대로 읽고 달아주시길.
링크는 괜히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걸어놓은 겁니다.
※※ 모처에서 '자기가 저작권을 걱정했으면 자세히 다 써야지, 다 생략하고 비판하는 것만 적었냐,
이건 까기 위해 까는 글이다' 라는 반응을 봐서 한마디 남겨두자면.
제가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건 괜히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계속 하던 얘기 반복하는 거라서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밑에 ↓ 태그 항목 보이시죠? 거기 저작권 보이시죠?
그거라도 한 번 눌러보십쇼. 저작권 태그에 해당하는 글만 19개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했던 얘기를, 글 한 번 쓸 때마다 전부 다시 반복을 하란 말입니까? -_-
헛소리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저 19개 글부터 읽고 오세요.
- 물론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마다 이뤄지던 여기저기서의 논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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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의 공지사항이 올라왔으니 참조 바랍니다.
http://shougeki.egloos.com/2364759
그리고 그 결과 http://shougeki.egloos.com/24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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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의 공지사항이 올라왔으니 참조 바랍니다.
http://shougeki.egloos.com/2364759
그리고 그 결과 http://shougeki.egloos.com/24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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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있어서 PD수첩이란 프로그램은 분명 필요하고 소중한 프로그램이지요.
요즘같은 정국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설정해놓은 방향성에 맞춰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해,
종종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전달되거나,
편파적으로 과장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세상 모든 창작물에는(시사 프로그램일지라도)
제작자의 관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는 방송의 전체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기로 하고요.
뭐 가해자를 너무 피해자로 부각시켜서 감정적으로 정당한 권리에 대한 반감을 조성한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들 말인데, 해봤자 옛날에 다 했던 얘기 도돌이도돌이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여기선 넘어가고...
사실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점에서, 제일 심했던 것부터.

좋아하는 CD를 서로 돌려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불법행위가 안 됐죠.
오히려 더 착한 아이고, 정말 저 아이는 좋은 친구고
이런 친구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 ... ...??? 뭐요?? 그럴 리가 없잖아;;;
에... 옛날이고 지금이고, 오프라인에서 친구들끼리 빌려보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온라인 업로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퍼진다는 데에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지인들끼리 빌려주는 건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걸 보고도,
저작권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고 + 방송에 대한 비판적 능동적 사고 체계가 자리잡지 않은 경우,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야? 그냥 친구한테 정품을 빌려봤을 뿐인데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내가 범법자라고?
x발 이건 법이 잘못된 게 맞네! 법이 x 같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 이걸 만약 저 변호사가 진지하게 얘기한 거라면:
변호사 폐업하시죠. 아니, 애초에 그 머리로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을까???
- 사실은 저 뒤로 부연을 더 했는데 PD수첩의 편집으로 저렇게 나온 거라면:
굉장히 심각하고 악질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물론 전자일 경우라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돌팔이 변호사의 헛소리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는 점에서,
PD수첩은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편파적이었던 저작권의 규제와 허용에 대한 비중 문제.
방송 초반부에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이것도 올리면 불법, 저것도 올리면 불법,
요것도 올리면 불법, 불법, 불법하면서 저작권의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했으면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저작권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법적으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는 합법적인 '인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은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틈만 나면 자주 꺼내는 얘기이니 늘 오시는 분들은 적지 않아도 아실테고,
아니실 분들은 일단
!#2#!
이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즉,
적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저작권자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비평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건데요.
PD수첩의 보도에서 이 부분을 다룬 것이라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설명하던 중 영화 감상글에 쓰여진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상과 사진을 원 저자의 허락 없이 비평이나 풍자가 아닌 용도로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라는 문구에서 살짝 묻혀있던(서술 자체가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인식이 잘 안되죠) 정도하고

일단 양적으로 설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요약의 질을 보더라도 필요최저한의 요약이 제대로 되어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경우, 누락된 만큼의 정보량은 그냥 누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그밖의 것들은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라는 사고로 연결됨으로써,
누락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왜곡으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뭐 저런 것들까지 다 안된대!! 그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야!?'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반감만이 더욱 조장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 이 부분은 평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뒤늦게라도 점차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
'인용' 에 대한 바른 이해는 별로 이뤄지질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인용' 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틈날 때마다 종종 이 화제를 꺼내드는 이유입니다.
블로거 중에서도 이거 하면 안돼, 저거 하면 안돼, 고소크리 ㄷㄷㄷ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식으로만 글쓰시는 분들 계신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믿는 거야?

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명이 손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당한다는 식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아니, 그걸 정말 믿는 겁니까?
이건 순진한 건지, 순진한 척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고소당해서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이 저기서 솔직하게 손을 들 리가 없잖아요?
손 든 두 명이 솔직하고 용감한 것일 뿐이지.
물론 정말 몰랐던 애들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하지만 잘 알고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긴 또 도돌이도돌이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실감이 안나시는 분들은 경고 줘도 경고 줘도 적반하장으로 욕이나 하는 업로더들 때문에
고생한 작가님들 체험담이라던가, 이런 거 참 많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웃긴 건 저 질문 후에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 했더니 손 든 아이는 2명이 아니라 8명...
번외) 합의금 분배
일단 현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간에 대체로 공감할 만한 대표적인 문제점이
일부 법무법인의 지나친 장삿속과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차공격... 이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저작권자 측으로서도 달리 대안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 얘기는 뭐 또 도돌이도돌이...
어쨌든 그러다가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을 때 합의금 분배가
저작권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고 법무법인의 배만 불린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실상이 그렇다면 사정이 어찌되었건 놈들은 절대악' 이란 걸로 정리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방송분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한 영화, 음반 제작사 관계자는
합의금의 분배 구조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작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가져갔습니다만...
이건 오히려 반대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작권자에게 50%가 돌아간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시스템일 수 있겠죠.
변호사든 대리, 중개 업체 직원이든 인건비가 있는 건데
무조건 저것보다도 더 낮게 더 낮게 만을 외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시간차 공격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하겠고,
특정 한 회사의 분배율일 뿐이니 요즘 시점의 평균치가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PS: 여기저기 밸리에 다 해당하는데 어디로 올릴까... 하다가,
도서밸리에서 논의가 있는 것 같으니 도서밸리로.
PS2: 그렇다고 별로 논쟁하겠단 뜻은 아님에 유의 바랍니다.
비교적 객관적인 부분을 상식적으로 다뤘을 셈이니 딱히 논쟁할 거리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해봤자 도돌이도돌이라서 그닥(...)
※※ 주말도 지나가는데 여기에 너무 개인 시간이 얽매이고 있으니 그만 덧글은 잠그겠습니다.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요. 더 할 말 있으신 분들은 트랙백 이용 바랍니다.
※※ 잠그는 마당에 뒤늦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리플 다실 분들은 링크된 글까지 제대로 읽고 달아주시길.
링크는 괜히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걸어놓은 겁니다.
※※ 모처에서 '자기가 저작권을 걱정했으면 자세히 다 써야지, 다 생략하고 비판하는 것만 적었냐,
이건 까기 위해 까는 글이다' 라는 반응을 봐서 한마디 남겨두자면.
제가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건 괜히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계속 하던 얘기 반복하는 거라서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밑에 ↓ 태그 항목 보이시죠? 거기 저작권 보이시죠?
그거라도 한 번 눌러보십쇼. 저작권 태그에 해당하는 글만 19개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했던 얘기를, 글 한 번 쓸 때마다 전부 다시 반복을 하란 말입니까? -_-
헛소리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저 19개 글부터 읽고 오세요.
- 물론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마다 이뤄지던 여기저기서의 논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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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의 공지사항이 올라왔으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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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제가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법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니, 과연 사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저 뒷북을 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 이미 블로그스피어에서는 민노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검색하다보니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마치 무조건 악법이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가 되는 것 같아 저도 혼란스러워서 한 번 스스로 정리해보고자 이 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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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올라온저작권정책과의 공지사항입니다.원문 출처: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Q 1 :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 ......more
... 도 보고 "와~!" 했다. 당장 드는 생각."음악저작권쪽은 대단하구나." (실제 그 부분에 대한 방송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관련포스팅: http://shougeki.egloos.com/2349081 -> 하단의 글 참고(합의금 부분)우리들보다 조건이 훨씬 나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각 저작물의 불법유통 상황이 ... more
... 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정말 똑같은 말을 해당 방송에 해주고 싶습니다. 괴벨스의 말을 정말 실감하고 있는 중 이죠.관련글: http://shougeki.egloos.com/2349081 ... more
... 떠돌고있습니다 0ㅅ0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살펴주세요 http://blog.naver.com/happy365com/90051010444http://shougeki.egloos.com/2349081 ... more
... 요.http://civillaw.egloos.com/2414686 PD수첩 방송이후 인터넷상에 개정저작권법 패닉이 불고있다.http://shougeki.egloos.com/2349081 -> 방송의 보도에 대한 내용 평가.해당 게시물 내용중 링크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읽으시면 저작권법에 대한 좀 ... more
방송관련 내용을 캡쳐하고 나서 자신의 블로그나 개인사이트 주소가 아닌
'예. ⓒ mbc' 이런식으로 기입하면 감상문 형식의 글을 남길 때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가 해서요.
블로그에 영화, 책, 방송 리뷰를 꽤 올린 편이라 행여 문제가 될까 싶어 여쭤봅니다.
본문에 링크되어 있는 글을 읽으시면 상세하게 쓰여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다 언급을 해야 합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김치찌개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김치찌개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라고 하지,
"김치찌개에선 벌레가 나왔고, 밥에선 벌레가 안나왔고, 김치에선 벌레가 안나왔고,
단무지에선 벌레가 안나왔고, 나물에선 벌레가 안나왔고, 블라블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지 되려 물어보고 싶네요.
가나님은 모든 상황을 그런 식으로 서술하십니까???
때문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정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가만 놔두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pd 수첩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3진 아웃제는 완전 방향을 잘못 잡은거라는 거죠. 민사로 해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병폐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부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반박하셔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3진아웃제에는 저도 반대한다고 했고,
민사로 해결되는 과정에서 애들이 피해자가 되는 병폐
1. 이건 걔들이 가해자가 맞으니까 일방적으로 피해자된다고 하시면 곤란하며
2. 일부 법무법인의 일부 지나친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니까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부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반박하셔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반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프라인/온라인 구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거 같네요. '돌려보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오프라인. 현재는 온라인. 이렇게 구분한게 아니라 돌려보기 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오프라인 위주 였지만 현재는 온라인 위주로 장이 변한 것이고 그에 따라 과거에는 죄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과거와 현재의 파급의 힘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런식으로 심하게 따지고 들어가고자 한다면 당연히 저 변호사가 본래
의도했던 방향에 대해서도 부연을 들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 변호사가 하는 말도 글쓴이께서 하시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글쓴이께서 오히려 저 변호사분 얘기를 잘 풀어서 설명해주신듯.
제가 볼때는 스트레이트하게 잘못된 발언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 얘길 하고 싶은 거였으면 저렇게 얘기하면 (or 저렇게 편집해서 내보내면) 안된다는 겁니다.
저작권에 대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저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강한 반감을 갖게 될지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저렇게만 말을 한 상태 혹은 저렇게만 편집되어 있는 상태는,
스트레이트하게 헛소리인 거죠. 보도 프로그램이 저런 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전 그걸 다 쓰려니... orz
제발 안쓴 거 가지고 트집잡는 거랑,
링크한 글 안 읽고와서 트집잡는 경우만이라도 좀 없었음 하네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인용'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질 않았다니까요?
저작권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걸 봐봤자 전체적으로 과장된 규제만 강조 인식될 뿐이죠.
링크 걸려서 리퍼러 따라 들어가서 본 글 하나 보여드릴까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tkn27H97CUlDZezJBFXySMkIDQXcXVvU&qb=7KCA7J6R6raM67KV&enc=utf8§ion=kin&rank=2&sort=0&spq=1&pid=fBpxIsoi5UZssu8XL10sss--322703&sid=Sjpx6HJWOkoAAGSaHQU
이게 PD수첩의 편파성 보도로 인해 조장된 반감의 결과인 허황된 오버리액션입니다.
드문 것도 아니고 지금 어느 커뮤니티, 어느 게시판을 가봐도 이런 사람들 많죠.
눈이 있으면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므로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몰랐다고 인정해야죠.
한 번 읽어보시죠.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포스팅 잘 봤습니다.
저는 어제 PD수첩을 보지 못 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른 제 생각을 적었을 뿐입니다.
저 또한 컨텐츠 불법유통과 저작권 무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술을 하는 사람인지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구요.
하지만 제 글에 대한 거의 모든 댓글에서 보면 아시다싶이 이 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모르구요.
더더욱이 이번 법 시행은 간단하게 보면 불법유통에 대한 통제이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시면 제2 제작물에 대한 금지 또한 포함이 되어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불법유통을 막는데 불만을 가진게 아니라 나라가 네티즌들의 저작권 무시와 컨텐츠 무단 유통이라는 문제점의 근본을 찾으려 하지않고 아무런 대책없이 이 법을 시행한다는 점과 창조와 표현의 자유에 규제를 하려고 한다는것에 반대하는 것 뿐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죠.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본다고 했고,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인용'을 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방송을 통째로 옮겨놓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바로 저작권 위반입니다.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애들 가르치는 사람..그런게 문제가 아니라요. 방송을 보시면요.
애들이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해서 몰랐다고 하고 그부분이 설득력이 있고요.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할만큼 한겁니다. 본인이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고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데 대체 왜 '넌 알고 있었어' 라고 해야 합니까.
-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커뮤니티를 가봐도 위에 예시한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떠나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결과를 보시면 알 일입니다.
- 필요한 만큼의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인용을 위한 요건이고,
그 이상 필요하지 않은 만큼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저작권 위반입니다.
- 본문에도 있지요? 실감나지 않으시면 작가분들 체험담이나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그래도 실감이 안나시면 나가서 아이들하고 직접 접해보기라도 하시죠.
현실에 눈을 돌린다고 뻔한 현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 그리고 애초에 본문을 제대로 보시죠. 이미 고소를 당해서 지검에서
저작권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글은 저 특수한 환경에서의 저런 설문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쏙 빼버리고 일반론으로 바꿔치기하지 마십쇼.
전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의 맥락을 설명한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인데,
님이 '앞뒤를 다 끊어 놓고' 라고 했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통째로 옮겨놓으면 그게 바로 저작권 위반이며,
저는 필요한 만큼을 설명한 것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지금 님이 저에게 반문하고 있는 건 완전한 모순이죠.
PD수첩은 인용이 아니라고 한 적 없습니다.
솔직히 좀 이해가 안간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군요.
본문에 링크되어 있는 인용 관련 포스트 읽기나 하셨습니까?
글에 리플을 다시려면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한 후'에 다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다수의견인지 소수의견이지를 가리고 싶은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지적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그걸 가리는 것도 아니구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 방송에 관해서이며 방송이 이어가고 있는 논리의 맥락이며 그 논리의 맥락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됩니까?
결과가 뻔히 있는데 "난 결과에는 관심 없고, 원인은 아무튼 문제가 없다" 라고 우기면
결과에 상관없이 원인에 문제가 없는 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pd 수첩 방송중 글쓴분께서 지적하신부분의 논리적 맥락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쇼.
저는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맥락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러면 님도 왜 그것이 그렇지 않은지, 필요한 만큼의 맥락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건 '그냥 아무튼 문제가 없다' 라고 하고 있죠.
그걸로 지금 반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따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시고 트랙백을 걸든지 하십시오.
저도 개인생활이 있는데 무한정의 시간을 들여서 헛소리를 상대해줄 순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찌질대시면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몰랐다고 인정해야죠. 이건 위에서 다 설명한건데..
위에 부연설명이 더 있습니다.
좋게 얘기할 때 꺼져라. -_-
너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니가 필요한만큼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논박을 하란 말야.
"아무튼 문제가 없다" 를 반복하지 말고.
그러니까 꺼져. -_-
따로 글 쓰고 나서 트랙백을 보내든가 하란 말야.
요즘 뉴스같을 걸 자주 보지 않아서 강화된 저작권 법을 잘 몰랐는데...
제가 활동하는 회원제 커뮤니티에서 이 법에 관한 글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엇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러면 많은 블로거들 어덯게 활동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글을 읽어보고, 인용 부분을 읽어보고 오히려 기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해 인터넷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위험이 있는 곳에서 관련 정보 등을 올릴때 그 저작권이 이 글로 인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쓰게 된다면 이 법에 걸릴 일은 없다고 제 나름대로 결론내렸습니다.
제가 정리한게 맞을까...요?
PS. 회원제 커뮤니티에 충격님의 글이 링크되시는것은 원치 않으신것 같아서,
[이글루스블로그 주소 shougeki 라는 곳의 글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앗는데...(물론 링크는 전혀 걸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접속하게 유도하였죠.)
충격님 괜찮을까요...?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1. 불특정다수에게 공표된 저작물이며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3. 적당한 범위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하며
4.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하며
5. 출처를 명시한다면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계량화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만,
위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상식선에서 양심에 찔리지 않게 행동한다면
딱히 걱정할만한 사태는 일어날 일이 거의 없겠죠.
- 딱히 직접 링크를 거느냐 걸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회원제 커뮤니티에 링크될 경우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어떤 글이 링크된 것이고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는 점 때문이라서요.
(회원이 아니어도 열람이 되는 곳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목적으로 링크하시는 것인지 정도는 밝혀주시면 좋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위법행위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게 좋을까요...?
[mp3같은 원곡 음원파일은 일단 함부로 배경음악으로 올려서 글쓰면 안되겠군요.]
(개정이랑은 상관 없고 원래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 일일이 고소하고 다닐 가수나 작사, 작곡가는 없다고 봐야죠.
말씀드렸듯 이게 개정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런 것인데,
지금 현실에 저런 거 일일이 고소하고 다니는 가수나 작사, 작곡가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가 늘상 말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자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괜히 쓸데 없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PD수첩을 보고서 이런 것만으로도 꼭 당장 잡혀갈 것처럼 부산떠는 분들이 양산됐죠.
바로 그게 문제인 것인데 위에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려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쩝.
- 예, mp3 원곡 음원파일 배경음악은 안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컨텐트 하나의 내용 전체를 통째로 복사하는 게 가장 확실한 저작권 침해이고,
제재의 대상인 것인데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음악파일은 가벼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요.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짤방긑은것도 못올리겠네. 더러운세상]
...이런 분위기라서 -_-;
[인용]을 잘 숙지하고 짤방같은 것을 제작하면 괜찮을거 같은데 [무조건 2차 창작물, 스샷 금지]이런 분위기인거 같아서 한번 이것을 숙지하시면 좋겠다 해서 링크걸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분위기만을 조성해 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 한국식 짤방 문화의 경우는 사실 글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사진 자체로 1회성 재미를 주는
종류의 것이 많아서 정당한 '인용'에서는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도 대략 마찬가지로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지,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고소 걸고 다니는 저작권자는 현실적으로 없지요.
- 그런 재미용 짤방 말고 감상기의 맥락에 맞춰 들어가는 스샷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정당한 인용의 요건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 예, 어딘지만 알려주시고요. 링크하셔도 좋습니다. :)
자신의 생각으로 글을 쓰신건가?? 법적인 근거를 대서 정확히.. 반박의 글을 써주시죠.. 글내용이
거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뿐이던대..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 ... ...??? 뭐요?? 그럴 리가 없잖아;;;에... 옛날이고 지금이고, 오프라인에서 친구들끼리 빌려보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_>>
정확한 법리적 해석인건가요? ㅡㅡ..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 위반이 안된다는 법적 근
거를 대주셔야.. 믿죠...
(아니, 그걸 정말 믿는 겁니까?이건 순진한 건지, 순진한 척 하는 건지...상식적으로, 고소당해서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이 저기서 솔직하게 손을 들 리가 없잖아요?손을 든 두 명이 솔직하고 용감한 것일 뿐이지) 이거야 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대요?? 캐츠님이 저사황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구의 상식일까요?? 그건 주관적인 시점의 애기일뿐..
정확한 반박과 오해라고 하실려면 좀더 객관적이고 .. 법리적인... 답변을 써주셔요~
제 블로그 (http://civillaw.egloos.com )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복사는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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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걸 가지고 변호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니 굳이 적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하신다면 드리죠.
2005. 2.
문 화 관 광 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 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사진 지워주세요ㅋㅋㅋ
본문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개드립치지 마시고.
몇년전에 유행했던 텔미 춰서 인터넷 올리셨던분들
전부다 저작권침해하신거네요^^
이번 저작권법이 언론통제를 위해 사용될수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유인촌장관님 나이가 많으셔서 컴퓨터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듯하네요..
저는 지금 해외에 살고있기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만 한국가수를 볼수있는데...
사진이나 움짤같은것을 마음대로 못올리면;; 해외에서는 한국가수 좋아하지 말라는건가요?
위에 리플들도 읽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고도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확실히 PD수첩의 보도가 사람들에게 겁을 상당히 많이 준 것 같군요.
블로그 폭파하고 외국 블로그로 바꾸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이 -ㅅ-;
저도 오버된 이야기가 사실인 줄 알고 블로그 폭파시킬 뻔 했습니다
단속 피해서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옳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겠죠.
이 게시글을 링크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확실히 처음에는 안믿었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제 블로거는 끝장이야"라는 식의 분위기가
퍼져서 약간 불안했는데, 결국 알고있던것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군요.
윗 게시글과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삼진아웃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지만요.
회원이 아닐 경우 열람이 되지 않는 게시판일 경우는 어딘지만 알려주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
이미 소멸한 것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되진 않으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댓글들 찬찬히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기 오시는 분들~ 충격님은 니편 네편 안 따지시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중요시 하는 분입니다.
그니까 정치적인 오해나 편 가르기는 접어두시는 걸 추천~
하지만 그런 걸로 문제 삼을 저작권자가 있다면 그건 거의 또라이 수준이니까... -_-;
현실적으로 그런 건 신경쓰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 어느 업계에나 또라이가 완전히 없을 순 없을테니
발생확률 0% 라고 단언까지 할 순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거의 뭐 로또 당첨보다 더 희박한 수준의 얘기죠.
그런데 리플 다시는 분들은 글 제대로 안 읽으시는 듯.. -_-;
2. 일드 커뮤니티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여타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도 특히 저작권 관리가 엄격한데요.
이건 걔들이 이상한 것이고... 법의 범위를 넘어서 특수하게 엄격한 부분들은
법적인 것이라기보단 업계의 관례 같은 겁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소속연예인의 초상권을 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쟈니즈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자기들 소속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공식홈페이지에조차
주인공인 배우 얼굴을 못올리게 해서, 그림으로 그려져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로부터 와전된 것들이 있어보이는데...
일단 초상권이 있는 드라마, 없는 드라마 이런 구분은 있을 리가 없고요.
얼굴이 있으면 누구나 초상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저 일본내의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 엄격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거겠죠.
단 그건 걔들 사정이고...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제적인 것입니다만,
세부 사항은 현지의 법을 따르니, 한국에선 한국 사정에 맞게
인용의 요건만 염두하신다면 리뷰에 약간의 캡쳐를 곁들이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 소스 문제로 넘어간다면 얘기가 다른데, 이런 저런 반문을 하실 필요조차 없이,
정당한 요금을 내지 않고 (웹하드 업체에 내는 패킷 요금은 정당한 요금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본편을 받아서 감상하는 것은,
그냥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린파일을 다운받는 것 포함해서' 라고 하셨는데,
요즘 웹하드들에서 그린컨텐츠 저작권 제휴파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안내되서
저작권 제휴된 파일이라고 나오고 패킷요금보다 좀 더 요금을 내는 그런 것들 말씀이시지요?
이런 것들만 합법입니다.
- 해외 컨텐트에 취미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정식 수입되지 않은 컨텐트라면 그렇게
바로바로는 못보는 게 원래 당연한 것이니까요.
받아서 보게 되면 불법 행위라는 사실 자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불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대놓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양심껏 스스로 조절할 수밖에요.
'저작권자와 유저의 암묵적 합의 하에 이뤄지는 회색지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작품에 따라서는 회사 차원에서 하지말아달라고 가이드라인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만 피해주시면 나머지는 별로 상관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기본적인 사회 상식인으로서 저작권법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제게는 이번 '저작권법' 시행이, 인터넷 여론을 막으려는데 '마침 잘됐다'하고 저작권법을 들고 와서 여론을 막으려는 기분이 들거든요. 특히나 삼진아웃제라던가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미드 일드 다운로드가 어려워 질 것 같아 그게 좀 안타깝네요. 미드야 예전부터 잡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세게 잡는대' 하는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 블로그고 파일이고 폭파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케이블로 보면 된다거나 돈 내고 받아라 하시면 좀 곤란한 것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미드 일드 종류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싶은거 할때까지 기다립니까... 거기다 한국에 들어오는 건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보장된',즉 '미국 시청률이 좋은' 거 아니면 한국에서 미리 받아보고 '재미있다고 소문난' 거라 보고 싶은게 꼭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들어온 게 자기 취향에 맞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일드는 키무타쿠나 마츠쥰 것 아니면 방영도 안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불법으로 찾아보냐' 하는 말이 나오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TV쇼 진-짜 재미 없습니다OTL)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짜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니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심정은 압니다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해외 배송 해주는 쇼핑몰이 많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그리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서 볼 수는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작품이라면 DVD 안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각자의 자금력이 문제인 것인데... 알아서 양심껏 조절할 수밖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외도지만, 한국 사람들이
'10개 다운로드 받으면 그 중에 재밌었던 거 1개는 구입한다' 정도만 했더라도
2차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고, 한참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블로그 하는 입장이라 이제부턴 글 쓸때 조심해야겠네요.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 댓글중에서 소위 "짤방" 이라고 하는것이 한국에서
웃음거리? 정도로 사용되는 거라 인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물론 이런것까지 잡는 그런 저작권자는 없을거라고 하셨는데
만약 있다면, 그래서 고소하게되면 그 짤방을 사용한 사람은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우선, 제가 이번 법 개정을 병맛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법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정부(와 음반협회 등 저작권자들의 모임)의 자세 때문입니다. 정부에 대한 호불호라던가, 삼진아웃제에 대한 반감이라던가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 치고 넘어가더라도, 동인계에 돌아다니는 '노래방 UCC 금지' 파문은 실제로 음협의 공지사항 때문이거든요. 거기서 '노래방 UCC도 금지에요' 하니(솔직히 동영상 금지, 외국발 저작권물도 적용, 같은 사항과 노래방 ucc얘기를 같이 넣어놓으면 같은 수준으로 잡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지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비유하자면, 쓰는 무기가 (저작권법이) 지금껏 쓰던 돌도끼에서 갑자기 강철검으로 바뀌었는데, 그 무기를 쓰는 사람이 사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 는 기분이라는 거죠. 강철검이 정말 좋은 무기이긴 한데, 강철검으로 돌도끼 쓰듯이 두드려패는 건 좀 깔끔하지 못하다고나 할까 한심해보인다고나 할까. 이것도 개인적인 반감 때문이려나요?
다운로드에 대해서 저는 농담삼아 쓴 거라고 썼는데, 다시 보니 농담이 아니라 불만 토로하는 듯한 어조였네요. 무의식중에 불만이 있기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충격님도 별다른 감정 없이 적으셨는데 괜히 저 혼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싶은 기분도 조금 들기 시작했는데 쓴 게 아까워서 그냥 올립니다....쿨럭.)
혹여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아마도 저작권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시달리실 것 같으니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올립니다.
'강철검의 위협을 보여줬으면 방패의 사용법도 같이 보여줘야 하는 건데
엄연히 존재하는 방패를 보여주지 않고
강철검 ㄷㄷㄷ 강철검 ㄷㄷㄷ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는 건 공정하지가 않잖아?'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쓰여있는대로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단 얘기입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요.
- 저작권을 자꾸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 시행하는 악법'이라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은 원래 옛날부터 다 있는 겁니다. 어디 덜 개발된 제3세계 낙후지역이 아닌 이상은
웬만한 선진국들은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도 당연히 저작권법이 자리잡혀 있고요.
니코니코에서도 저작권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영상은 지금도 족족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일일이 고소를 하거나 하진 않지요.
이런 좋은 글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내용들 보니까 굳이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된다는 건 오버인 거 같아서 말입니다.
저작권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된다는 내용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가..하고 차근차근 글들을 찾아다니다가,
이런 좋은 글 읽게 되었네요..
어찌되었든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이지 다른 나라 사이트들 저도 잘 돌아다니는데,
뭐 헝가리나 일본 사이트같은데 말입니다..
저작권가지고 벌금을 문다던가 그런 일들을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들어서 너무나도 정신없고 뭔가가 요상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말입니다..
어쨌든 글 잘 읽고 오해 시원하게 풀고 갑니다..
좋은 날들 되세요~
그리고 어떤 글에 링크 정도는 달아도 괜찮겠지요? 허허허
공개 열람이 가능한 곳이라면 자유롭게 링크하셔도 좋고,
비회원 열람이 안되는 곳일 경우는 어디로 가져가실 건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팩트란게 문맥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라 문맥이 없으면 팩트도 없는 것이죠. 문맥을 이용한 대표적 표현방법은 생략이죠. 'a: 처음 본 남자는 나에게 제임스라고 말하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b: 어쩐지 그는 논리적으로 보였다. c: 난 항상 외국인 변호사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쯤되면 b만 떼어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럼 b를 이렇게 바꾸면
'b: 처음본 남자인 제임스는 논리적으로 보였다.' a 내용을 반쯤 포함하면서 묘한 글이 됩니다.
b만 놓고 보면 제임스를 아무 근거도 없이 논리적이라고 평가하는 거 같죠. 이게 문맥없이 팩트만 분리되어 나왔을때의 문제점이죠.
아이들 인터뷰하는 장면도 팩트만 분리되어 나온 전형적인 예시 입니다. 위에서 아이들이 저작권
교육하는 곳에서 불법인줄 몰랐다고 손드는 장면만 보면, 위축된 상태에서 죄를 숨기려고 거짓말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되죠. 저도 첨 볼땐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애들이 위축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참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필요하죠. 손 든 직후에 개별인터뷰하는 장면이 이어지더군요. ' 해당 사이트에 최신영화들이 버젓이 몇달째 올라와 있고 삭제도 되지 않더라, 너도 나도 다 올리더라. 그래서 나도 불법인줄 모르고 올렸다.' 라고 하더군요. 거기까지보니까 몰랐을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실제로 저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
는데 방송보면서 고발된 사람들 보니까 정말 저거까지 걸리나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잡아내더군요.
방송을 보면 압니다. 청소년들은 전문 업로더로서 중대한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게 아니고 블로그에 저작권 위반 자료 올렸다가 걸리니까요. 몰랐다고 보는게 맞겠죠.
사실 이런건 흔히 보여지는 실수인데요. 왜 흔히 일어나느냐 하면 구조가 단순화되어서 반박의 여지가 적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을 들어내서 한 부분에만 국한해서 근거를 하나정도만
만들어 내면 완벽한 비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반박을 받으면
자신이 내세웠던 근거 하나만을 계속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보통 대중에의 호소의 오류로 커버하려고 합니다.('지나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 다 그렇게 얘기하지' 이런거)
하나만 얘기해볼까요? 62명의 아이들중 불법인줄 몰랐다고 하는 60명의 아이들. 개인 블로그에
mp3 올리거나, 카페에 동영상 올리거나, p2p에 영화 하나 올리거나 해서 온 아이들입니다.
웹하드등에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전문 업로더가 아니죠. 저 저작권 교육하는 곳이 원래가
그런곳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청소년들만 모아서 교육하는 곳입니다. 컨셉 자체가 그런 곳입니다.
정황상 '알고 있었을 거 같은데' 정황상 '거짓말 한거 아냐' '요즘 애들 다 알지 뭐' 이런걸로 몰아붙일 수 있는 논리적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봐야죠. 오히려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통해서
몰랐다고 하는 주장에 근거가 더해집니다. 이들이 위축되었다고 하는 바로 '특수한 환경' 그 장소 자체가 아이들이 경미한 사안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며 몰랐다고 하는 아이들의 주장과 근거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그래도 말이 되게 정리된 주장을 하고 계시니 일단 상대해 드립니다.
- 일단 변호사 말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거 하면 불법 저런 거 하면 불법 하는 식으로 늘어놓았죠.
하지만 '그래서 현재는 온라인의 복제가 문제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나오기 전까지 그걸 딱 분리해서 인식하도록 짚고 있진 않다는 거죠.
게다가 이 부분이 통째로 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짚은 부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허용 부분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고 규제만을 강조하다가 변호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통째로 편향된 부분에서 넘어가는 맥락이 편향되지 않게 받아들여지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뒤 '오프라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 현재는 파급효과가 큰 온라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 라고 덧붙였다고 하신 건 정확한 묘사는 아니죠.
정확히 옮겨보지요. 거기서 자막은 '개인제작 UCC' 라고 들어가 있고 청소년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UCC 영상을 틀어놓은 후 '개인에게는 사적인 행위이지만 단시간에 무한복제와
전파가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놀이마저
저작권법에 의한 범죄가 되버렸다.' 라고 합니다.
지금 배경 설명도 하지 않고 '놀이'라는 단어를 빼서 슬쩍
자기 주장에 유리하게 바꿔치기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의 나레이션은 '놀이'가 수식하는 배경화면에서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 개인제작UCC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쪽의 발언을 받아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것인지는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 부분은 정확히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어쩌면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다고 정리하기로 하죠.
솔직히 어제 뻘소리 주고 받은 것에 비하면 나름의 논리는 구축되어 있는 반론이어서
반갑기까지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
다만 그것이 과연 지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좋은 해석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면 전혀 아니라고밖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웹 각지에서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일단 p2p에 영화를 통째로 올리고 하는 게 경미한 사안은 아니죠.
그리고 위축되어서 객관식으로 손 안든 아이들이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대뜸 사실대로 말을 할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러저러해서 아닌 줄 알았다, 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강력 사건 범인을 잡았다고 합시다. 니가 그랬지?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준비된 알리바이를 블라블라합니다. 일견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
그럼 그걸 곧이곧대로 믿어야 합니까?
글쎄, 그러니까 본문에도 있잖아요, 작가님들 체험담이라도 좀 찾아서 읽어보라니까요.
상습적으로 공유하고 직접 경고를 주고 또 줘도 적반하장으로 욕이나 하다가,
하다하다 안되서 고소하면 그제서 "몰랐어요" 내뱉는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현재 한국의 현실인 것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예외적으로 한 번 상대는 해드렸습니다만, 경고는 유효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따로 글 쓰시고 트랙백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미 덧플에서 전문을 정확히 옮겼는데 마치 처음으로
전문을 보여준다는 듯이 옮길 필요가 없겠죠?
- 그러니까 화면을 생략하면 됩니까?
- 경고 실행합니다.
위에서도 여러가지를 얘기했고 저는 분명한 근거를 댔습니다.
아이들이 저상황에서 참말 할리 없다. 그게 근거의 전부입니까?
왜곡하지 마시죠.
아이들이 변명 속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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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면 당연히 최신영화 같은 걸 올렸을 때
제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놔두니까"
"저희도 '아, 이거 불법 아니구나.' 하고서 올리는 거죠"
간접적으로 갖다 쓴거. 간접적으로 갔다 쓴거 중 놀이 '마저'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제작 ucc를 말하는것이 아니구요. 개인제작 ucc마저 저작권법에 걸리는 상황이니
다른건 더하다는 뜻입니다.
검증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논리적 근거를 하나라도 말해주셨다면
댓글 안답니다. 대중들의 반향이 그렇다. 특수한 상황이다. 정황만 얘기하시니 납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화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생략을 합니까?
- 어떻게 해서 저 자리 오게 됐는지, 경미한 사안이니까 영화는 안 올렸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경고 유효합니다.
본문 하단에 몇 마디 추가하고 닫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의 공지사항이 올라왔으니 참조 바랍니다.
http://shougeki.egloos.com/236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