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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공지 - 핵심 Q&A 10가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저작권정책과의 공지사항입니다.


원문 출처: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Q 1 :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

      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


A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2 :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A :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의 창작물이 무료일 때만 창작·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유료일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Q 3 : 7월부터는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


A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저작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4 :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


 A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reative Commons Lo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Q5 :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A :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

법에서도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6 :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A :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제는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정지명령을

내리기전에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어정부 재량여지가

없도록하였습니다.


     

Q7 : 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개정 저작권법상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A :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습니다.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속은 보장하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는 여전히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Q8 : 개정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


A :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Q9 : 개정 저작권법이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


 A :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창작이나

표현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정부의 개입을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인간의 창작활동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공법적 성격보다는사법적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사법적 영역은 공법적 영역에 비하여 그만큼 가치중립적입니다.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개정법으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것에서

나온 단순한 루머일 뿐입니다.

 

Q10 :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 :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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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 설레발치던 주장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이번 법개정으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PS.
이전에 리플 달면서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반대한다.'고 적었었는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를 감안한 의견이었고,
위에 보시다시피 법 개정의 목적을 헤비업로더와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게시판'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니만큼,
실제 운용에 있어서 이 원칙이 깨지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은 '반대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실피해를 입히는 저작물 본편 공유가 수면 위에서 보란듯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조치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by 충격 | 2009/07/05 09:07 | 잔존세력 | 트랙백(5) | 핑백(1) | 덧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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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빠소's feeling at 2009/07/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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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긴말 집어치우고 블로그에 기존에 올려져 있던 몇 개의 글들을 비공개를 했습니다.뭐 이유야 다들 아시겠지만, 이놈의 미친 저작권법 때문입니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친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제가 루저 블로거이기 때문에 제 블로그로 인해 무슨 여파라던가 혹은 영향이 미미하기를 넘어 영향 자체가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냥 영화 리뷰만 편하게 올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블로그 전체......more

Tracked from 임시 개장 at 2009/09/23 22:05

제목 : 벌써 두 달.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공지 - 핵심 Q&A 10가지시행이 되면 당장이라도 세상이 뒤집히고,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라며 설레발이 횡행하던저작권법 개정이 발효된지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만, 일반 유저에게 있어서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죠.제가 못 본 곳에서 극소수의 특이 케이스 같은 것이 있었을지는 몰라도,일반적으로 봤을 때 '없다' 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인용이나, 별 문제 아닌 일로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지도 않......more

Linked at 임시 개장 : PD 수첩의 저.. at 2009/10/06 02:34

... http://shougeki.egloos.com/2364759</a> 그리고 그 결과 http://shougeki.egloos.com/2433406-----------------------------------------------------------------한국 사회에 있어서 PD수첩이란 프로그램은 분명 필요하고 소중한 프로그램이지요.요즘같은 정국에는 특히 그렇습니다.다만, 스스로 설정해놓은 방향성에 맞춰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해,종종 정확하지 않은 ... more

Commented by 눈여우 at 2009/07/05 16:38
'저작권 침해의 기준'만큼은 거의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개정한다고 말하는 건 보통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거의 그쪽이던데.

뭐, UCC같은 건 저작권자가 마음먹고 태클걸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라면 당연한 건데도 좀 씁쓸하긴 하네요. '~' 5살 꼬마 '미쳤어' 영상이 떠오릅니다ㅋ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05 21:32
그건 포털을 대상으로 계약해서 일괄적으로 일정 퍼센티지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음협과 포털간의 줄다리기에서 파생된 문제로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의 진통인 거죠.
고소를 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블라인드 처리되어
포털-음협간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것 뿐인데
그걸 과장해서 크게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유사한 정도의 (별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될 것은 없지만 원칙을 따지자면 위반인)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 정도가 눈에 띈다는 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빈도가 엄청나게 적다고도 할 수 있겠죠.
Commented by at 2009/07/05 16:50
아무문제없당!케이온캡쳐올려야지ㄱㄱㄱ
Commented by seyriz at 2009/07/05 17:34
뭔가의 소개, 비평등을 위해 한두 컷을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면서 사용비율이 사용자의 저작물에 비해 현저히 적을때 인용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불법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05 21:33
seyriz님 말씀대로 인용의 요건을 염두하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문 하단 태그 중에 '인용'을 누르시면 관련된 정리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Commented by 레아라 at 2009/07/05 18:11
하지만 또 저번 개정 때 처럼....
돈에 눈이 뒤집힌 변호사들이 무작위로 신고해대는 상황이 나오면 좀 곤란하겠죠...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05 21:34
위에서도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지요.
Commented by heyhey at 2009/09/11 21:09
실제로 시간차 공격을 이용하는 세력도 있더군요
Commented by skycloud at 2009/07/05 18:59
불법 기준은 바뀌지 않았지만 고소 가능한 범위가 확 늘었죠.

애초에 기존에도 UCC 촬영등에 사용된 내용은 불법이지만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쪽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에 예를 드신 5살꼬마의 미쳤어 영상 같은게 좋은 예가 되겠지요.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비상업성이며 홍보의 이득이 있고 저작권자의 이윤을 해치지 않는다면 기존 친고죄인 저작권법하에서 고소를 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되는 내용상으로는 돈에 눈 뒤집힌 법무법인들이 미친듯이 신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요. 특히 Q10번에 나온 내용이 정말 웃기지도 않는 내용인데, 기존 저작권법 하에서는 애초에 저런 교육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과연 헤비업로더를 신고할까요? 아니면 사방에 널린 풀뿌리 범법자를 신고할까요?

현 저작권법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건 비상업성 2차 창작의 저작권법 저해 여부입니다. 현재 법안 내용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군요. 저작권 침해의 기준중에 바뀐 부분은 사실 이 부분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의문입니다.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09/07/05 21:21
개정 법조항 어디가 어떻기 때문에 "고소 가능한 범위가 확 늘었죠" 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법조항을 지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이나 지금이나 저작권이 친고죄인 것은 마찬가지라 생각되는데, 법무법인의 신고 역시 저작권자에게 위탁받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간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05 21:41
- 레드진생님 말씀대로.

- 손담비 사례는 네이버측에서 블라인드를 한 것이지,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고소를 할 리 없고, 고소하지 않았습니다만.
(상세사항은 위에 눈여우님께 드린 덧플 참조)

- 기존부터 하고 있던 제도를 설명한 것인데요.

- 2차 창작은 원래부터 불법입니다.
다만 '저작자들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지는 그레이존'일 뿐이죠.
그 역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Commented by 레이코 at 2009/07/05 20:23
요약하면 하던데로 하시는데 좀 더 조심해주세요 인가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05 21:41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Commented by 산왕 at 2009/07/05 21:29
2번이 핵심이군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05 21:42
'존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잊지 않는다면 애초에 별 문제가 없을텐데 말이지요. 에휴..
Commented by Lohengrin at 2009/07/06 10:58
적절하군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06 11:56
애초에 난리 피울 일이 아니었죠.
Commented by 언더보이 at 2009/07/06 11:49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는데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06 11:57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Commented by 천용희 at 2009/07/17 06:47
덕택에 오랜만에 글 쓰면서 영화에 사진 넣던 것에 하나씩 이미지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 영화 제작사 로고나 문장 캡쳐해서 하나씩 넣는건 작은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저같이 사진 많이 쓰는 글 쓰는 경우에는 말이죠...-_-

지나간 영화글도 그렇게 해야하나 고민이 드네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18 11:27
블로그 열먼서부터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의 빠짐없이 해왔는데,
그 이전에 여타 싸이트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물 등은 저도 손을 못댔습니다.
지나간 걸 다 고치기는 엄두가;;
Commented by 웅카 at 2009/07/17 11:07
아, 이런…
해외저작물도 고소는 가능한 범위라고 들었는데…
허,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아,아임 코리안[..]
단순히 인용치고는 제가 쓰는 포스트에서 리뷰할때
이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같다는 느낌이드는…
ㅡ,ㅡ...일단 비공개로 돌리러 가야겠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18 11:29
국내에 판권사가 없는 경우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고소할만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지간해서 고소당할 일은 없습니다.
..만, 가급적 인용의 범주에 부합되도록 조절하는 게 좋겠죠.
Commented by 빠소 at 2009/07/21 00:19
일단 잘보고 갑니다... 저는 거의 영화리뷰 위주로 올리는지라 큰 타격은 없을듯 싶네요....

근데 정말 물론 표면적으로는 헤비 업로더나 그런류의 카페나 공유사이트를 공격의 주 타겟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수축되게하려는 수단은 아닌지 상당히 찝찔하네요....

네이버의 경우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http://green.naver.com/legal2.html) 같은거 보면 심상치 않아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1 12:43
이제 곧이니 어떻게 굴러가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요.
일반 이용자에게 있어서 별반 변화가 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않습니다.
Commented at 2009/07/21 10:5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1 12:48
일단 바로잡겠는데, 전 네이버에서 '알아서' 블라인드한 거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네이버측에서 블라인드를 한 것이지,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
(게재중단 요청은 음협에서 한 겁니다)

그 원인으로
'포털을 대상으로 계약해서 일괄적으로 일정 퍼센티지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음협과 포털간의 줄다리기에서 파생된 문제로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을 밝힌 거죠.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428387&curPage=&s_title=&s_body=&s_name=&s_que=&page=5

기사 하단에
'포털에 꾸준히 문제 제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음협 관계자 발언을 보시면 됩니다.
Commented at 2009/07/22 09:4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2 21:36
넵.
Commented by 클라비스 at 2009/07/22 11:11
음... 늦게서 이런 덧글 올리는 것도 좀 애매한 듯 싶기도 하지만.
솔...직히, 음협도 그리 잘 한건 아니죠. 충격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네이버가 적당히 돈을 쥐어주면[...] 다 좋게 끝날 일이긴 합니다만, 음협에서 '하필이면' 저런 동영상을 걸고 넘어졌다는 건 확실히 문제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 주제에 '우리가 게시중단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포털이 책임을 안 지려는 게 문제'라고 발뺌하는 듯한 자세가 마음에 안드는 거에요. 제가 음협을 욕하는 이유도 그거구요.
물론 네이버측이 자기들 뱃속 채우려고 저작권 침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음협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도 알지만, 음협이 공격하는 수단을 잘못 택했어요. 이로서 음협은 (원래의 상대라 할 수 있는) 네이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블로거들을 적으로 돌렸죠. 이래서야 음협이 '정상적인' 저작권 행사를 하더라도 과연 납득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간, 이성보다 감성이 우선하는 생물이라....ㅇ<-<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2 21:36
물론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의 비이성과 감정 의존도는
(경제적 사회 발전도에 비해) 특히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요즘처럼 근거도 없는 저작권 괴담이 횡행하는 세태를 보자면,
과연 어떻게 접근했으면 욕을 안먹을 수가 있었을까 의문인 면도 있죠.
Commented by 워메;; at 2009/07/23 10:10
깜짝야 ㅜ.ㅜ 다행이군요..놀랐쪄영 ㅜ.ㅜ.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3 18:08
미리부터 설레발칠 일이 아니었죠.
Commented by heyhey at 2009/09/11 21:12
그렇지만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9/11 21:39
제대로 된 이해가 이뤄질 때 바람직한 일이죠. 설레발 공포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시행되기만 하면 당장 세상이 뒤집히고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들 설레발쳤지만,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뭐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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